수의계약 내역 전면공개 권고
수의계약 내역 전면공개 권고
  • 영광21
  • 승인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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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수의계약 투명한 운영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내역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정(안)’은 수의계약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법안이 국회심의 중에 있어 법 시행이전에 먼저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자체에 권고한 것이다.

현행 지자체는 수의계약 건수가 전체 계약건수의 69%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체결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됨에 따라 수의계약에 대한 주민감시와 투명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시기는 수의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이며 공개내역은 계약 종료후 3년까지 지속된다. 수의계약 공개서식은 계약개요, 계약상대자, 6하원칙에 의해 근거를 반드시 명시한 계약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