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로 재산권 행사”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로 재산권 행사”
  • 영광21
  • 승인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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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말까지, 공동소유자 일정 동의거쳐 신청
영광군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의 행정행위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2004년 4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시행하고 있다.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가 등기부에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청에 신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자료조사를 실시해 측량과 청산, 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또 공유토지의 분할은 공유자가 현재의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간에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하면 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공유물 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 등은 이 법에 의한 분할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과(☎ 350-52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