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벌여
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벌여
  • 영광21
  • 승인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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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일원 16만5천필지 대상으로 19개항목 적용 조사
영광군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지난 1월1일자를 기준으로 해 영광군 전체 22만7천필지 중 16만5천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오는 2월28일까지 필지당 19개항목의 토지특성을 분석·조사한다.

군 관계자는 “특성이 조사된 개별토지는 표준지와 서로 다른 특성 차이에 대한 가격배율을 추출한 다음 공시지가를 적용해 지가를 산정 한다”면서 “산정 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받아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쳐 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오는 6월30일 결정·공시한다”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과정에 대해 밝혔다.

또 결정·공시된 지가는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며 이의신청된 지가는 재검증 및 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9일까지 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와 더불어 인터넷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인허가 및 등기 등의 첨부서류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첨부했었으나 이제는 토지대장만 발급 받아도 지가열람이 가능해져 연간 1천3백만원 상당의 수수료가 절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