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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 정리대상은 사업자등록이 있어 2003년도 사업·임대소득이 발생한 피부양자(다만,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는 사업·임대소득이 연간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와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임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자유직업종사자·보험모집인·다단계판매업자·장애인 등)로서 이로 인해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이며 정리시기는 2005년 3월1일자이다.정리대상자로 통보됐을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퇴직(해촉,탈퇴 등)을 증명하는 증명원,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사업자등록이 있는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포함)가 소득미달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 관계오류를 증명하는 호적증빙서류, 기타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실확인서 작성 제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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