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연말까지 건축사 무료상담소 운영

영광군이 군민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 매주 화·목요일 건축사 인·허가 무료상담소를 운영한다.
무료상담소는 민원인에게 토지매입 단계에서부터 건축인·허가 전반에 대해 사전지식을 제공하고 토지매입 착오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귀농·귀촌세대를 위해 단독주택과 농·어가창고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 설계사무소와 무상지원 협의를 통해 건축은 평균 50%, 토목은 평균 30%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또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도 영세축산농가를 위해 관내 설계사무소의 협조로 건축설계비 평균 30% 감면, 토목설계비 평균 30%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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