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폐회, 안전관리위원회 원전감시센터 등 조례 통과
지난 15일부터 열린 제11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가 19일까지 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05년도 주요업무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 청취를 비롯해 부의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 처리된 조례안 등은 영광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비롯해 영광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했다. 또 의회는 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 강필구 의원을 위원장, 신언창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등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처리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영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를 합해 3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제3조를 삭제하고 ▶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 ◆ 영광군영광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회의·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 감시센터 요원중 분석원을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 ▶ 감시센터 요원중 행정팀장 및 분석원의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했다.
◆ 영광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하기 위해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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