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까지 납부·전년대비 27.7% 증가
영광군이 과세기준 6월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 대해 2016년도 제1기분 재산세 63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등 총 1만8,124건에 대해 63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9억5,200만원 보다 27.7%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요인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당 65만원에서 66만원으로, 한빛원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해 200%에서 300%으로 인상됐다.
납부기간은 8월1일까지며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한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 납부금액이 10만원이 초과되면 7·9월에 1/2씩 나눠 납부할 수 있고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350-5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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