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 지상중계
■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 지상중계
  • 영광21
  • 승인 2016.07.22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리 생산농가 지원 / 김강헌의원

김강헌 의원 : 우리군은 지난 2010년 국내유일의 보리산업특구로 지정돼 대한민국 보리산업의 메카이자 선두주자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며 우리지역 농업생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또 보리 생산량의 증가와 함께 보리재배농가들의 수입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보리재배를 전략산업으로 키우며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봄보리 생육기에 잦은 강우와 이상고온 등으로 보리 수확량과 소득이 예년 대비 1/3수준 밖에 되지 않아 애써 보리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영광군에서 냉해와 저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지원한 예년 사례를 참고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이번에 피해를 입은 보리재배농가들에 대해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또 보리나 밀 등 맥류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란다.

장천수 농정과장 : 봄철 잦은 강우로 인한 습해와 고온으로 겉마름 현상이 예년에 비해 빨리 나타나 알곡보리 수확량이 평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고 보리 판매가격도 전년 대비 포대당 약 7,000원 정도 낮아져 맥류재배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농협 등 수매실적을 기초로 보리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밀 생산장려금에 준해 지원해 보리 수확량 감소와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또 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장려금 지급상한은 2㏊(200포대)기준 포대당 1,72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지급하도록 하겠다.
보리를 포함한 밀 등 맥류는 아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에 미포함돼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이개호 의원이 습해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해야 한다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습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리·밀 등 맥류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분만산부인과 이용률 제고 방안 / 손옥희의원

손옥희 의원 : 영광지역 분만병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유명의료진 유치를 위한 인건비 보조와 영광지역 분만병원·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상향지원하거나 출산용품 구매티켓을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이종승 보건소장 : 관내 분만산부인과 운영비(인건비)로 매년 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사 2명과 간호사 8명으로 우수한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다.
관내 분만병원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게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 구매티켓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은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유사 중복지원으로 보여져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관내 분만산부인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물에 대해 ▶ 임산부 등록 관리 ▶ 임산부 교실 운영 ▶ 가정방문 산전관리 교육시 정책홍보 ▶ 분만병원·산후조리원 현장 견학 추진 등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임산부들이 관내 분만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 / 심기동의원

심기동 의원 : 서해안고속도로가 영광을 지나고 있지만 인근 함평군과 고창군에 밀려 고속도로 정식휴게소를 갖추지 못하고 도로공사에서 2011년 목포지점 47㎞지점에 간이휴게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군을 찾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찾고 싶은, 사고 싶은, 찾기 쉬운, 알고 싶은 영광을 만들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정식휴게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또 관광객과 도로 이용객들이 날로 급증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특산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도록 휴게소에 특산품전용 판매장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이종규 건설도시과장 : 군서면 보라리 산103-23번지 일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하행선에 편의점과 화장실로 구성된 간이휴게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나 고속도로 이용객의 불편해소는 물론 영광의 특산품과 지역 홍보를 위한 정식휴게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교통량 등을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는데 현재 영광IC에서 함평IC 구간 연평균일교통량(1만394대/일)이 저조해 전국적인 사업 우선순위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 상행선은 휴게소 부지 확보와 가·감속차로 신규 설치 등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군에서는 불갑사 관광단지의 접근성 향상과 관광객 이용편의 제공 등을 위한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IC 건설을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는 등 한국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건의하고 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에 향후 영광군 정식휴게소가 설치되면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특산품 홍보·판매장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다.


공유수면 점·사용과 상생사업 연관성 / 장기소의원

장기소 의원 : 한빛원전에서 먼저 제시했는지 아니면 영광군이나 영광군의회에서 요구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지만 어느 쪽이든 공정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사업으로 이어질 것인지 또 규모가 얼마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영광군은 4년간의 허가를 내주면서 어민들의 피해와 보상과 관련한 온배수 문제 등 조건을 강화하며 500억원 가량 상생사업을 지원받는 성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정작 상생사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정근택 부군수 : 한빛원전 해수사용과 방류제 점·사용허가는 지난해 5월22일 허가기간이 종료시점인 바 한빛원전 측으로부터 2015년 4월21일 신청이 접수돼 군에서는 지난해 5월23 ~ 2019년 5월22일까지 4년간 허가처분 했다.
상생사업에 관한 건은 2015년 8월7일 영광군의회로부터 집행부에 <상생자금 사업계획서 제출협조> 공문이 접수돼 군에서는 한빛원전과 상생사업 간담회를 구성해 3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 ▶ 자동차와 에너지관련 대학 설립(유치)사업아이템 ▶ 영광쌀 가공식품산업 육성 ▶ 문화관광형 시장조성 ▶ 폐열이용 해양복합 관리센터 조성 등 4건을 군의회에 보고했다.
또 영광군번영회에서는 군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청사업 22건 중 ▶ 에너지관련 전문 인력양성 교육기관 설립 ▶ 실질적인 기업유치 ▶ 영광지역 생산품 판매 수도권 거점센터 구축 ▶ 문화관광시장 및 진로직업 테마파크 조성 등 중요사업 4건을 우리군에 제출했다.
군은 번영회에서 제출받은 사업 4건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의회에서는 검토 후 ▶ 에너지관련 전문 인력양성 교육기관 설립(500억) ▶ 영광지역의 모든 생산품 판매 수도권거점센터 구축(300억)의 2건 등 총 8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군에 통보했다.
한빛원전에서 폐열사업을 추가적으로 요청해옴에 따라 간담회에서 온배수 폐열이용 에너지 공급과 활용사업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기존의 2건 사업 외 100억원이 증액된 900억원 사업을 집행부에서 한빛본부로 사업계획서를 전달했다.


배봉산·월암산 힐링코스 개발 / 최은영의원

최은영 의원 : 현재 간선임도 사업이 진행 중인 군남면 용암리 배봉산 임도와 염산면 오동리 방향의 월암산 임도 구간이 연결되면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곧게 뻗은 소나무숲 사이로 완만한 경사도가 이뤄져 누구나 편안하게 숲속을 걷을 수 있는 힐링코스로 최적지라고 생각한다.
때마침 지난 3월 영광군과 GK레저개발이 투자협약을 체결해 군남면 남창리 월암산 일대 부지 7만5,000여평에 150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야영장, 계곡, 수영장, 숙박시설 등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휴양림 조성사업과 힐링코스 개발사업의 산림관광 인프라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해 지역개발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향후 힐링코스를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최정운 환경산림과장 : 산림소득증대와 신속한 산불 진화 등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임도를 개설하고 있다.
이번 군남면 용암리 배봉산 ~ 염산면 오동리 월암산을 잇는 간선임도는 2015 ~ 2016년에 걸쳐 연장길이 2.92㎞로 사업비 5억8,100만원을 투입해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영광군과 GK레저개발이 투자협약 체결한 상황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시 임도를 연계한 트레킹코스와 오솔길걷기 등 군민과 관광객이 공유하고 상존하는 숲길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추진하겠다.


아파트 인허가 관계법령 검토(서면질의) / 장세일의원

장세일 의원 : 최근 영광에 아파트 신축 붐이 일어 현재 영광지역에 아파트 신축 예정 계획 세대수가 1,0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격 또한 7 ~ 8년 전 3.3㎡당 300만원대이던 것이 이제는 600만원대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인근 대도시인 광주광역시 외곽의 아파트 분양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인상됐다.
이에 대다수 군민들 사이에서 광주시와 영광군간의 지가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거의 비슷해 영광지역 아파트 신축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4 ∼ 5년 전에 신축한 2개의 아파트는 누가 보더라도 주택건설사업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할 20세대 이상 단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적경계상에 동별로 건축주를 달리하며 여러동의 아파트를 건립해 아파트의 부대시설과 복지시설을 하지 않아 아파트 건축업자는 폭리를 취했으며 그 몫은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손해로 돌아가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또 일부 아파트는 신축공사시 부실시공으로 인해 각종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차일피일 미뤄 제때에 하자보수를 받지 못해 경미한 부분은 입주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참거나 사비를 들여 보수하는 등 주민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아파트 잔금 납부 이후에도 제때에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아 입주자들에게 수십만원의 부동산 등기 과태료가 부과돼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아파트 분양가격 심의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분석해 적정한 가격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허가시 편법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축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불편 사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김준성 군수 : 인허가돼 공사 중인 아파트는 208세대로 녹사리 숲안애아파트 47세대, 도동리 동우아스트로 61세대, 단주리 숲안애아파트 86세대, 단주리 주상복합아파트 14세대이다.
착공준비중인 아파트는 단주리 지엘 리베라움 170세대이며 인허가 신청돼 협의 중인 아파트는 496세대로 남천리 도시형생활주택 98세대, 학정리 아파트 280세대, 백학리 아파트 118세대이다. 또 조합주택 모집 중에 있는 한국 아델리움 아파트는 280세대로 총 1,154세대다.
우리군의 경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은 모두원웰리스 150세대 중 26세대, 동명e다움 32세대 중 0세대, 남천리 숲안애 111세대 중 2세대, 신구프라임힐스 46세대 중 2세대로 총 339세대 중 309세대 분양됐다.
미분양은 30세대로 분양률이 91%이며 마지막으로 신청된 학정리 아파트 사업자의 시장성 조사내용에 의하면 앞으로도 800여 세대가 추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전남도는 분양가격 심사 제외지역이나 우리군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요청시 분양가격 산정자료를 제출받아 분양가격 과다계상을 방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양가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당면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
송림리 아마빌레 101동 ~ 104동 및 교촌리 제1동 ~ 7동까지 아파트에 대해 인허가 서류를 재확인 결과 건축주가 상이하며 일부 아파트는 준공 후 인접지에 동일 건축주가 신청한 건으로 건축허가 대상이였으나 동일명칭 사용과 아파트 관리단 공동운영 및 사용승인 후 경계가 되었던 경계석과 담장 철거 및 아스콘 재포장 등으로 오해소지가 있는 사항이다.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인접 인허가지역에 대해 동일건축주와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사와 인접 경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
건축주에게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해 조치하도록 행정 지도하겠으며 아파트 관리단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와 하자신청 후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하자보수 후 하자보증회사에 대금청구 방법을 안내하겠다.
앞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요청시 분양가 산정자료를 철저히 검토해 분양가격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분양가격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아파트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해 입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정리 유현주 기자yg21u@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