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년 교부세 5,600만원 감액
군 내년 교부세 5,600만원 감액
  • 영광21
  • 승인 2016.07.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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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취득세 미부과·창업기업으로 인한 예산 손실

영광군의 내년 지방교부세가 5,600만원 감액됐다.
행정자치부가 2016년 제1차 교부세 감액을 심의한 결과 영광군은 창업중소기업 등의 타목적 사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를 사유로 감액이 결정됐다.
감액사유는 지난 2012년 대마산단에 입주했던 A주식회사가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돼 받은 취득세 감면혜택을 본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지난 2014년 2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사업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사용일로부터 각각 2년 동안은 직접사업을 해야 하며 사업장 임대나 매매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A주식회사는 감면혜택을 받은 후 비슷한 명의로 사업장을 임대했고 이 같은 사실을 영광군에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2014년 2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국세청 자료에 의해 해당 사실이 밝혀졌고 영광군은 총 9,500만원을 추징하라는 감사결과를 받았다.
그러던 중 A주식회사는 대표가 주식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소송이 시작, 회사는 경매에 넘어가게 돼 추징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영광군은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직접 해명하고 교부세 감액시기를 늦췄다. 이후 A주식회사에 대한 법원배당금으로 3,9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5,600만원이 내년 교부세 감액금액으로 결정됐다.
당시 감사결과 전남도내 총 11개 시·군이 지적을 받았고 그중 영광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올해 교부세가 감액됐다.
한편 영광군은 연간 평균 1,400여억원의 교부세를 분기별로 나눠서 받고 있으며 이번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내년에는 1,390여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받게 된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