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돈 잘못쓰면 큰코 다쳐”
“조합장선거 돈 잘못쓰면 큰코 다쳐”
  • 김병대
  • 승인 2005.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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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 도입, 1천만원 한도 최고 50배 지급
농협조합장 선거에도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돼 오는 9일 영광군수협 조합장선거를 필두로 영광지역 일선 농협 조합장 선거가 전체 4개 조합에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불법선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금품선거 관행이 근절될 지 주목된다.

농협 중앙회(회장 정대근)는 조합장선거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기간 동안 발생한 금전·물품·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해당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경찰서 등 사법기관에 신고해 확인될 경우 불법선거비용의 최고 50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농협은 이를 위해 지역본부별로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신고포상금은 중앙회 예산을 확보해 지급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합장선거 위탁관리에 앞서 부정선거를 뿌리 뽑고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앞당겨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월21일 공직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50배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를 오는 7월부터 농·수·축협조합장 선거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는 9일 실시되는 영광군수협 조합장선거 후보로는 김영복 전감사(기호1번) 우남기 현조합장(기호2번) 조병남 전조합장 등 전체 3명이 입후보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후보의 사퇴설이 불거져 선거향방이 한치앞을 알 수 없는 국면이 전개돼 선거과정이 주목된다. 전체 12개 투표구에서 실시되는 이번 선거 유권자는 총 1,660명이다. 또한 군남농협이 오는 12일, 백수농협 23일, 법성농협 25일 조합장 선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