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스마트폰으로 납부
지방세 스마트폰으로 납부
  • 영광21
  • 승인 2016.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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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포함한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세금납부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졌다.
이달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등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앱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가 핀테크를 활용한 모바일앱카드를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도입해 스마트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앱카드, 삼성앱카드, 신한팬카드, 현대앱카드 등 총 6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