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광군 주민세가 1만원이 될 예정이다.
영광군은 현재 7,000원인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내년부터는 42.86% 증가된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주민세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공고사항으로 주민세 현실화와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통일한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중앙정부가 세율 1만원 미만인 지차제의 지방교부세 산정시 패널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이미 지난 2014년에 150%, 지난해에는 200%의 패널티를 적용받아 1억7,000여만원의 교부세가 삭감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1차례 인상했는데 곧바로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조금 미뤘다”며 “주민세를 인상하게 되면 7,200만원 가량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전남도에서는 영광군을 포함해 목포시, 해남군 등 7개 시·군만 주민세 7,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광양시만 1만원을 부과했으나 올해 14개 시·군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다. 나주시가 기존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고 곡성군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2014년 주민세를 7,000원으로 인상했던 화순군·보성군·강진군·장성군·함평군·신안군 등 9개 군도 올해 1만원으로 일제히 인상했다.
한편 현재 영광군은 주민세 인상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완료됐으며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 보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2월중에 공표할 예정이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
기존 7,000원 42.86% 인상된 1만원 추진·12월중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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