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월수산인 원전 피해 권리주장 나서나
낙월수산인 원전 피해 권리주장 나서나
  • 김병대
  • 승인 200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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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낙월면 수산인생계대책위원회 창립
그동안 원전 관련 민원이 전무했던 낙월도에서 이와 관련된 공식 움직임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수산업의 재해를 막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회원 권익보장과 수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오는 3일 영광군수협에서 낙월면 수산인생계대책위원회를 창립한다.

이날 창립 총회에서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을 선출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낙월면 수산인생계대책위원회는 현재 각 어촌계에서 4명씩 추진위원을 구성해 낙월 수산인 생존권 침해에 대한 권리회복 운동과 바다 오염방지, 수산업 발전에 대한 대책수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영태 하낙월도 어촌계장은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데 제대로 된 보상기준이 없고 낙월이 왜 제외대상 지역인지 알 수가 없다”며 “바다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낙월 수산인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라며 창립총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생존권 침해에 대한 권리회복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