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30일 부의안건 7건 의결· 성명서 채택
영광군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고 정원이 현재의 620명에서 4명이 증원돼 624명으로 늘게 됐다. 영광군의회(의장 이용주)는 30일 제11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군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또 ▶ 영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제정돼 사회복지·보건 서비스제공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간의 협력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6건을 원안가결했다. 반면 ▶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는 수정의결됐다.
이날 의회는 원전관련 성명서,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규탄 성명서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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