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60일 이내
  • 영광21
  • 승인 2016.10.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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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넘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광군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금액을 적시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어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거래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교부했을 때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기한을 혼동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며 “방문신고가 어려우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