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4월6일부터 열려·지진대비책도 집중거론 전망
국회는 오는 4월 6일부터 한달간 제253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3대 쟁점법안과 국민연금법, 비정규직 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7일과 8일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11~14일까지 정치, 외교, 경제, 교육,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임시국회 기간중 영광·함평출신 이낙연 의원의 상임위 활동계획과 주요현안을 알아본다.▶ 상임위 활동 = 이낙연 의원이 소속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가 주요현안으로 취급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강동석 전 장관의 친인척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의원실은 최근 동남아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진으로 국내에 지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건축물 구조 안전문제 등 국내 지진대비 대책을 집중거론할 방침이다.
지역현안으로는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에 대해 정부측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회기중에는 특정법안에 대한 쟁점보다는 공공기관 이전, 지진 대비 등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이 집중거론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현안 =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쟁점법안의 처리여부가 주요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3대 쟁점법안과 관련, 과거사법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국가보안법은 법사위 상정, 사립학교법은 여야 합의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3대 쟁점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도 관련 법안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불거진 한일외교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 공직자 윤리법,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 특별법 등 반부패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 논의 대상이다. 하지만 여야간 의견차이가 커 법안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또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이후 26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광21/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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