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 영광21
  • 승인 2016.11.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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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토지이동 발생 2,939필지 대상

영광군이 2016년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2,939필지에 대해 201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군은 지난 7 ~ 8월까지 개별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의 검증과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등으로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후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12월30일까지 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각 읍·면사무소나 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종합민원실(☎ 350-537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