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때 구비서류는?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때 구비서류는?
  • 영광21
  • 승인 200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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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장구급여비로 지급한다. 다만 보장구의 소모품 비용과 수리비용은 본인 전액부담이다.

보장구 유형별로 기준액이 있으며 기준액 이내로 구입하신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보청기를 30만원에 구입하였다면 유형별 기준액이 25만원이므로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액의 80%인 20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구비서류는 장애인보장구 지급청구서(공단비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보장구 처방전(의사발행), 보장구 구입영수증, 보장구 검수확인서(의사발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