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등기민원불편 해소 무료서비스 실시
영광군이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에 도로명주소가 누락된 필지에 대해 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등기촉탁서비스는 도로명주소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를 대신해 등기촉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전면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사용 조기정착과 군민의 등기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한다.
등기촉탁은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에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지번으로 돼 있어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와 상세주소의 부여·변경이 가능한 필지에 대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등기촉탁을 대행한다. 하지만 단순 주소변경 등기는 촉탁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정착 활성화는 물론 등기민원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돼 군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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