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남도 종합감사 94건 부적정 행정 적발
영광군, 전남도 종합감사 94건 부적정 행정 적발
  • 영광21
  • 승인 2016.11.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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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

전남도가 지난 9월1 ~ 9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영광군이 94건에 대해 지적을 받아 시정 또는 주의조치와 59억9,800만원의 예산이 회수 또는 추징, 감액됐다. 감사결과는 지난 10일 공개됐다.
이번 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군의원 국외여비 부적정 집행,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 집행 등이 지적됐으며 다수공급계약 2단계경쟁 업무 부적정 등 수의계약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 편집자 주


1. 인사분야
영광군 ◇◇◇◇ 재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입찰공고 기간단축으로 ㈜○○정보시스템 등 3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받아 다수 업체 입찰참가 기회 제한 등 지역제한 경쟁입찰 미실시로 도내업체 수주기회 제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미이행, 공동도급사 평가 부적정
▶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2015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과에서는 2015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1월31일 이전에 개최해 근무성적 평정점과 순위를 심사·결정해야 하는데도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기준일 보다 2일 지난 2월2일에 근평위원회를 개최해 5급 이하 일반직 등 559명을 대상으로 근무성적 평정점과 순위를 심사·결정
◎◎면 농업7급 ○○○은 당초 평정점 38점에서 62.6점으로 변경해 평정순위가 10위에서 3위가 되게 하는 등 임의변경
▶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지방임기제 공무원 신규 임용 부적정
◎◎과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 6급 채용하면서 임용자격을 높게 정해 공고함에 따라 자격을 총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응시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배제돼 1명만 응모하고 ○○○이 임용되는 결과 초래
▶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정원직렬 불부합 보직 임용 부적정
◎◎과에서는 지난 1월4일 직원 전보 인사발령시 ◎◎읍 ◇◇◇◇ 담당은 직급·직렬이 행정·사회복지6급으로 돼 있는데도 전산6급을 발령하는 등 33명을 직령 불부합자로 보직 임용
▶ 보직관련 업무 철저 요구

2. 예산·회계분야
부가가치세 환급 등 신고업무 소홀
◎◎◎◎과에서는 수산물 판매동과 젓갈판매시설을 임대할 목적으로 시설 투자한 ◇◇ ◇◇타운 조성공사에 총 공사비 123억2,5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11억2,000만원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수익사업 목적으로 시설 투자한 사업비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38억5,300만원을 공제신청도 환급신청하지 않음
▶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구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철저 요구

◇◇◇◇◇ 회전교차로 안전시설 설치 소홀
◎◎◎◎과에서는 회전교차로에 야간 조명시설을 작동시키지 않았고 시인성 증진을 위한 안전시설,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안전시설 미설치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영광군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결과에 대해 담당자 신분상 조치 등을 포함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건강보험료 납부 부적정
◎◎과에서는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영광군 공무원이 부담해야 할 50%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결과 직원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건강보험료 4,236만4,490원을 더 많이 납부
공무원에게 부담시켜야 할 건강보험료가 부족하면 영광군예산에서 부족분을 충당
▶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
◎◎과에서는 종교단체 해당용도 미사용 추징분 1건 134만2,500원, 자경농지 감면분 타용도 사용 취득세 추징분 25건 579만4,590원,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신고분 6건 388만8,590원 등 총 170건 3,478만5,840원을 부과 또는 추징하지 않음
▶ 지방세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 요구

지방세 등 체납액 관리 소홀
지방세 20건, 세외수입 11건 등 재산압류 등의 조치 미이행에 대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456건 1,572만3,590원 체납 등 체납관리 소홀,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63건에 대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소홀, 결손처분 사후관리 소홀
▶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차량관련 지방세 체납액 등 징수업무 소홀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등록말소된 차량에 압류된 3,248건에 대해 압류해제 조치를 하지 않아 체납액에 대한 채권이 확보된 것처럼 관리되고 있는 등 차랑관련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업무 등 소홀
▶ 지방세 체납 등 920건에 대해 결손처분 검토 요구

◇◇온천랜드 대체관정 지하수 조사 및 개발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과에서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를 잃게 했고 농어촌공사에 사실상 특혜 제공
▶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도시림·생활림 조성사업 등 수의계약 부적정
◎◎과에서는 2014년 ◇◇◇◇ 조림사업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내부결재를 받아 수의계약해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에게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했고 영광군 ○○○○에 특혜 제공
▶ 경쟁입찰로 대상자 선정하고 계약업무 철저 요구

영광○○○○○ 그랜드피아노 입찰규격서 및 예정가격 작성 소홀
◎◎과에서는 그랜드피아노 외 2종 구입 입찰공고문을 작성하면서 시방서와 규격서에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해 공고
입찰 1순위인 ○○○○○○○(대표 ○○○)가 동등 이상의 제품에 대한 납품이 불가능해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에서 탈락돼 2순위자인 ㈜○○○○악기와 계약해 특혜제공
▶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단일공사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과에서는 염산면 ◇◇◇◇ 주변환경 정비공사가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돼 있어 통합발주를 해야 함에도 각각 분할 작성해 계약부서(◎◎과)에 계약의뢰
◎◎과에서도 검토를 소홀히 해 ◎◎◎◎과의 요청대로 2개의 특정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로 경쟁입찰로 선정했을 때보다 361만7,000원 예산낭비
▶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동일·유사 물품 분할구매 등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과에서는 추정가격 2,000만원이 초과되는 2014년도 ◇◇◇◇◇제작 등 2건의 동일·유사 물품을 4개 사업, 추정가격 5,000만원이 초과되는 2014년도 ○○○○센터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장비 구입물품을 4개 사업으로 각각 분할해 1인 견적으로 8개 업체와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이 각각 87.745%와 84.245%임을 감안할 때 최대 854만6,000원 상당 예산낭비
▶ 관련 공무원 문책

막구조물 제조·구매 업무 부적정
◎◎과 ○○○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와 1억1,000만원 상당의 ◇◇◇◇ 막구조물 제조·설치에 대해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수의계약대상 물품인 막구조물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농공단지 소재 공장이 아닌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공장에서 막구조물을 생산해 납품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함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주)○○○○와 (주)○○○○○○○에서 각각 1억1,000만과 6,500만원 상당의 수주 특혜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외국산 무대음향장비 구매규격서 작성 부적정
◎◎과에서는 2013년 1월18일 조달청에 외자조달을 요청하면서 특정업체 제품만 충족하도록 단일규격으로 구매규격을 제출
영광군 규격판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와 ○○○○○에서 각각 위 판정사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낙찰자지위확인과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 제기
▶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 부적정
◎◎◎과에서는 금속제 창호를 취급하는 업체를 나라장터에서 검색하는 등의 확인과정 없이 방충망 등 4개 품목을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가 전국에서 2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설계업체의 의견만을 믿고 2014년 7월 ◎◎과로 5인 미만 제안요청 사유서 제출
그 결과 부당한 5인 미만 제안요청 사유서로 다수 업체의 2단계경쟁 참가 기회 배제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 생태하천 복원사업 조경석 구매업무 부적정
◎◎과에서는 조경석 구매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전남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중 공사현장에서 운반거리 20㎞ 이내에 소재한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1순위 업체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어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재공고입찰에 부치지 않고 2순위인 ㈜○○산업을 최종낙찰자로 결정
낙찰하한율이 87.745%임을 감안할 때 최대 1,324만5,000원 상당 예산 낭비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폴리에틸렌관 등 관급자재 구매업무 추진 부적정
◎◎과에서 2014년 7월9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용역과 물품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폴리에틸렌관 구매 예정가격 작성 소홀, 수량확대에 따른 증액분 변경 계약 부적정, 하자 책임구분 곤란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승소사건 등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소홀
◎◎◎◎실 등 6개 부서에서는 최종 승소한 소송에 대해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액 76만1,000원을 확정받고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은 5건 총 1,155만5,000원을 징수하지 못함
▶ 소송관리 업무 철저 요구 소송비용 조속 회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실 등 4개 부서에서는 국비 보조금 집행잔행 1,000만원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1년3개월여 동안 납부하지 않고 있는 등 4개 부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10건의 집행잔액 7억6,163만원을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업무 철저 요구

3. 사회복지·보건·환경분야
○○공립어린이집 수당 지급 부적정
◎◎◎◎과는 ○○공립어린이집이 지급대상자가 아닌 원장과 조리사, 사무원에게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과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총 1,746만원을 부적정 지급했음에도 방치
▶ 어린이집 시설회계로 반납하도록 개선명령, 관련 공무원 문책

어린이집 종사자 4대보험 미집행액 미반납
◎◎◎◎과에서는 관내 12개 어린이집에서 6,233만6,680원을 4대보험 통장에 잔액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알지 못해 방치
▶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시설회계로 반납하도록 개선명령, 지도·감독 철저 요구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비 집행 부적정
◎◎◎◎과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인 ○○하우스에서 개인주택 전기요금 10만7,420원을 지출하는 등 2개의 공동생활가정에서 총 11회에 걸쳐 181만60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방치
▶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지도·감독 업무 철저 요구

지역아동센터 시설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과에서는 관내 3개 지역아동센터에서 330만8,75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방치, 지역아동센터 지급수당 소득세 등 미공제
▶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영광군 ◎◎◎요양원 운영비 집행 부적정
◎◎◎요양원에서는 2012년 8월8일 ~ 2013년 7월9일 사이 시설회계 운영비를 임의로 시설장 ○○○이 개인용도 벌금납부, 변호사비용, 재산세납부 등으로 총 14회에 걸쳐 총 1,533만원을 지출결의서 등 근거자료도 없이 부당사용
시설과는 관련이 없는 대출이자 지급을 위해 매월 40만원씩 총 480만원을 입금해 대출이자, 사적용도로 사용
▶ 개인용도로 사용된 2,013만원 회수하고 행정처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퇴직금 적립 지도·감독 소홀
◎◎◎◎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인 ○○○마을(시설장 ○○○), ○○○집(시설장 ○○○)의 연도별 예산·결산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 회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종사자 퇴직금 2,393만4,000원 미적립
▶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지도·감독 업무 철저 요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업무 소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실태를 확인한 결과 ◎◎◎◎과에서는 26명이 2,693만530원을 길게는 97개월 짧게는 10개월 동안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납부독촉만 하고 미납부자의 재산조회,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
▶ 압류조치나 결손처분 실시, 징수업무 철저 요구

수질오염원(기타수질오염원) 위반시설 행정처분 소홀
◎◎◎◎과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수시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음
◎◎◎◎과에서 내수면어업신고 수리를 하면서 신고사항을 알려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하지 않은 위 3개소의 양어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지 않음
그 결과 양어장의 불법영업으로 수질오염행위 방치
▶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대기오염물질(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행정처분 소홀
◎◎◎◎실에서는 2014년부터 개발행위허가 등 총 66건의 복합민원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협의를 통해 수허가자에게는 안내를 했으나 지도·점검부서인 ◎◎◎◎과에는 허가사항을 통보하지 않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소홀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지도·감독 철저 요구

4. 농정·축산·수산분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등 부적정
◎◎◎◎과에서는 토석채취를 위해 대마면 ◎◎리 임야 9필지, 29만5,635㎡에 대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부적정, 토석채취허가 목적으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민원접수 부적정, 관련기관 등 의견수렴 절차와 대체시설 조사 미이행, 신청하지 않은 인접필지 지정해제, 해제권한이 없는 국유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여건 등을 조사한 결과 ◎◎과에서는 2015년 보조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이 지원요건에 충족되지 않았음
또 지원요건에 맞지 않은 3개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 5,988만원을 지원받게 함
▶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소홀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이 군수의 승인 없이 근저당이 설정돼 당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과에서는 현황조차 파악못해 임의처분에 따른 보조금 300만3,000원을 회수하지 않음
또 군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비를 취득한 후 군수의 승인 없이 근저당이 유지되고 있음
▶ 보조금 회수, 관련 공무원 문책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 손해보험 등 미가입
◎◎◎◎과에서는 ○○○ 수산물판매센터와 ○○ 젓갈판매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어촌계영어조합법인, ○○협동조합이 화재보험과 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조치 취하지 않음
▶ 보험가입 후 보험증서 관리,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5.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분야
◇◇ ◇◇온천랜드 추진 소홀
2010년 1월29일 완공해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운영수입 대비 시설보수비 상승으로 군재정 부담 가중돼 매각 추진중
전남도 투자심사결과 불이행, 사업타당성 조사 등 사업계획 수립 소홀
▶ 영광군 기관경고

◎◎◎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소홀
◎◎◎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과다 계상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인 ㈜○○엔지니어링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은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
이로 인해 절약할 수 있는 6,686만2,000원의 공사비에 대해 검토와 실적보고 등 조치 소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명 문책

◎◎ ~ ◎◎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소홀
도로의 노면배수 등을 위해 도로 끝에 설치하는 L형 측구는 배수량,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기계시공으로 해야 함
◎◎◎◎과에서는 검토 없이 인력시공으로 추진하려고 해 공사비 9,953만9,000원 낭비 우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제품 설계변경 소홀
▶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대상 행정처분 소홀
○○산업개발㈜ 등 3개 업체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짧게는 36일, 길게는 243일이 지나도록 사실관계 확인 등 행정처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미이행과 검토 소홀
▶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불법농지전용부지 방치 등 농지전용허가지 관리 업무 태만
◎◎◎◎과 담당자는 불법농지전용 사항에 대해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과와 함께 불법개발행위 사항과 불법농지전용 사항을 고발해 병합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하지만 개발행위준공과 관련해 준공처리한 반면 불법농지전용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없이 방치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농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 부적정
◎◎과에서는 불법농지전용 사항에 대해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과와 함께 불법개발행위 사항과 불법농지전용 사항을 고발해 병합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해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했으나 방치
▶ 관련 공무원 문책

6. 지역경제·문화관광·민원·기타분야
관광사업(유원시설업 등) 안전관리 지도·감독 소홀
백수읍 ◎◎로에 있는 ○○○○○수련원은 지난 4월15일 경영악화를 사유로 폐업신고를 해놓고 7월경부터 안전성검사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등 관내 2개 업소가 무단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배상보험 등 가입 지도·감독 철저 요구

2016년 행사보조금 교부 및 집행·정산 소홀
2016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3억7,501만4,000원 중 2,000만원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통장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해 교부결정과 송금통보 진행
매년 행사를 치루며 지역내 업체나 상인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고 야시장 임대료 등으로 자부담을 충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함
▶ 보조금 회수·지원 중단, 지도·감독 철저 요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전남도로부터 통보받은 (유)○○운수사 등 운송사업자 10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2,280만원과 ○○○ 등 7명의 운수종사자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총 48건의 화물운송 종사자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해 조치가 없음
▶ 과징금·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업무 철저 요구

◎◎◎◎센터 연구사업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영광군 ◎◎◎◎센터 농촌진흥청과 협약을 맺고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기관에 해당되지 않을뿐 아니라 지방공무원으로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별도의 연구수당은 지급불가
2012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추진한 연구사업 18건에 대해 연구원 등 27명에 총 2,407만3,000원을 지급
▶ 농촌진흥청과 협의통해 관련규정 개정
정리 /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