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2017년 정유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영광군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위주로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했다.
올해는 영광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액이 상향되고 군민행복택시를 확대 운행한다. 또 여성농업인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과 영광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에 본지는 영광군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요약·정리해 게재한다.
/ 편집자 주
보건·복지분야
▶ 영광군 양육비 첫째아이 지원액 상향 및 지급방법 변경
기존 첫째아 양육비 지원액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되고 첫달 120만원, 둘째달부터 30만원씩 4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둘째 ~ 넷째아 이상도 첫달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30 ~ 40만원씩 나눠 지급된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 상향
단독가구는 월 119만원, 부부가구는 월 190.4만원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상향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20여만원, 부부가구는 30여만원이 지원된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 인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근무에 1인당 월 22만원씩 지급된다.
▶ 2017년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확대
지원범위에 국가유공자가 추가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1,500만원 이내, 차상위 계층은 1,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상향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만 13세 미만의 자녀에 1인당 월 12만원이 지원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납부방식 개선
기존 현금 계좌이체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방식으로 변경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변경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134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의료급여 178만원, 교육급여 222만원으로 변경된다.
▶ 청년 희망플러스 통장갖기 지원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중 본인 소득세전 2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금액의 20%를 지원한다.
▶ 군민 행복(100원)택시 운행 확대
기존 사업대상 읍·면에 군남면이 신규로 추가된다.
▶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사용 요금할인
버스 1회 승차시 교통카드 사용자에 대해 100원 할인을 지원한다.
▶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 절차 강화
보호 의무자 2명이 신청하면 정신과 전문의 권고에 따라 2주간 진단입원후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명이 치료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시 입원이 확정된다.
농림·축산분야
▶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비율 인상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 보조비율이 기존 70%에서 76%으로 인상되고 자부담 비율은 30%에서 24%으로 줄어든다.
▶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비율 인상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보조비율이 기존 85%에서 90%으로 인상되고 자부담은 15%에서 10%으로 줄어든다.
▶ 밭농업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기존 ㏊당 40만원에서 ㏊당 진흥은 58만원, 비진흥은 43만원으로 인상된다.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대상자 및 사후관리 개선
지원대상자의 기준이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로 변경된다. 또 미수령이나 미살포 방치물량에 대해 추가 신청·공급이 가능해진다.
▶ 저온저장고 융자지원 확대
개소당 66(20평) ~ 660㎡(200평)으로 저온저장고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확대된 융자지원은 개소당 66 ~ 330㎡는 2억5,000만원, 개소당 330 ~ 660㎡는 5억원이다.
▶ 20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변경
지난해 신동진, 수안품종에서 올해는 신동진과 새일미로 매입품종이 변경된다. 또 2018년부터는 제함품종이 확대되고 매입대상 품종수가 1개로 축소될 예정이다.
▶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자 과징금 부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보조금 지원제한, 명단공개 외에 최대 5배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자 선정시기 변경
당초 1월에 신청해 2월에 선정했던 것을 전년도 12월에 신청해 1월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원산지 표시품목 및 표시방법 개선
원산지 표시품목에 두부류, 콩국수 등 콩이 추가됐고 수산물에는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된다.
원산지 표시판은 A3(29㎝x42㎝) 크기에 글자크기 60포인트로 변경되고 원산지표시 범위는 3순위까지 확대된다.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비율 변경
보조 10%, 융자 70%, 자담 20%로 변경되고 방역차단시설 지원은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로 변경된다.
▶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기존 축산농장, 도축장 등에 사료제조공장과 브랜드 단체가 추가되고 사업비는 도축장 800만원, 사료제조공장 1,000만원 등 각각 지원된다.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한다.
▶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설·운영
농촌의 부족한 일손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이 필요한 농업인과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 육계농가 에너지 절감형 온열기 지원
10개 농가에 1억6,000만원(보조 50%, 자담 50%)을 지원해 화석연료를 이용한 열풍기를 나노탄소 적외선램프로 대체해 난방비를 절감한다.
▶ 산림소득지원사업 설계시 표준품셈 적용
산림청에서 산림소득사업 표준품셈을 개발해 앞으로는 표고재배사 등 설계시 산림청의 표준품셈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양·수산분야
▶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제 폐지
50㎝ 미만의 절토·성토 등 형질변경을 수반한 임산물 재배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확대
노후기관·장비설비 대체와 설치에 선외기 지원이 가능해지고 총 톤수 2t 미만, 100마력 이하에 한해 지원이 가능해진다.
▶ 친환경부표 지원비율 변경
그동안 품목 구분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김양식용 70%, 그 외는 30%가 지원된다.
▶ 초단파대 무선전화 의무설치 확대
의무설치 대상이 2t 이상 5t 미만 어선으로 확대된다.
▶ 연근해어업허가 재취득 제한 규정 강화
연근해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재취득 신청자에 대한 어업인 교육이 의무화된다.
▶ 수산물 일부 품목 의무상장제로 변경
전품목 임의상장제에서 일부품목 의무상장제로 변경돼 뱀장어가 지정될 예정이다.
▶ 수산물 소포장 지원
굴비가공·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규격화나 단일화된 선물전용 소포장박스 개발을 지원한다.
▶ 염전근로자 쉼터시설 지원
마을과 떨어져 집단화된 염전 8개소에 근로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된다.
안전·건축·환경분야
▶ 공중화장실 안전지킴이 안심비상벨 설치
불갑사관광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우산공원, 생활체육공원 등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해 각종 사고에 대비한다.
▶영광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재해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청 별관 3층에 관제센터를 개소해 24시간 운영한다.
▶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하천관리
하천내 퇴적조사 주선로 저지대 농경지나 주택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과 잡목제거 등을 실시한다.
▶ 한옥신축 대상·지원 확대
한옥신축시 융자금 최대 2억원, 전통한옥 개보수시 융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상환은 1년 거치 9년 상환방식으로 한다.
▶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제도 개선
허가권자가 전자추첨을 통해 감리자를 지정해 설계와 감리를 분리한다.
▶ 폐수배출시설 수질감시항목 실태조사기관 변경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이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올해부터 2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영산강유역환경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보고한다.
행정·경제분야
▶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허용기준 신설
모든 대기배출시설에 특정대기오염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허용기준을 50ppm으로 적용한다. 기존시설은 201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85ppm을 적용한다.
▶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 취득세 공제
기존 전기차 취득세를 140만원 공제하고 연료전지차는 공제금액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모두 취득세 200만원을 공제한다.
▶ 내진설계 건축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신축건물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대수선 건물은 100% 감면한다.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개선
기존 신용카드 납부방식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을 추가해 6월부터 시행한다.
▶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제 기간 연장
2016년 12월31일까지였으나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 취득세 감면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폐차해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기관 확대
기존 주민등록지 관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와 폐지가 가능해진다.
▶ 전남형 청년인턴제 지원내용 변경
인턴기간은 2개월, 기업당 최대 지원인원은 상시근로자수 30% 이내 7명까지 지원된다.
취업장려금, 고용유지금, 장기근속금은 기업과 청년에게 각각 지원된다.
▶ 고속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내용 변경
전기차 1대당 1,900만원 지원, 충전기 1대당 300만원 지원으로 변경되고 대상자 선정방법이 공개추첨에서 선착순으로 변경된다.
500세대 이상인 신축 공동주택은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공동주택 이동형 충전기 설치는 관리소장 동의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 체육시설 건물내 금연구역 지정 확대
체육시설업 중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은 12월부터 시행된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거쳐 음식점 위생등급을 공표한다.
정부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최저임금 7.3% 인상
201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으로 7.3% 인상된다.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300명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 출산휴가기간 지원금 인상
기존 최대 135만원이었던 출산휴가 지원금이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 지진문자 기상청 발송
하반기부터 지진발생시 긴급재난문자를 기상청이 발송한다. 그동안 국민안전처를 통해 수동으로 보내졌으나 상반기중 기상청에 자체 지진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구축한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 개인과외교습자 출입문 교습과목 표시 의무화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위반횟수에 따라 50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리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