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 개발부담금 기준 완화
소규모사업 개발부담금 기준 완화
  • 영광21
  • 승인 2017.01.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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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31일까지 도시·비도시 모두 상향조정

영광군이 201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류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은 영광군기준 도시지역은 현행 990㎡에서 1,500㎡, 비도시지역은 현행 1,650㎡에서 2,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왔다.
하지만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사업 등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 조항의 신설로 관내 투자 활성화는 물론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