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7.01.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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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최대 10% 할인 감면

영광군이 31일까지 2017년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은 1월1일 현재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연납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재신청 없이 매년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신청이 가능하고 위택스에서도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1월중 신청하면 납부세액의 10%, 3월중 신청하면 7.5%, 6월중 신청하면 5%, 9월중 신청하면 2.5%를 각각 감면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후납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납부후 차량이전이나 폐차를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처리를 받을 수 있어 저금리시대에 재테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350-539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