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선거운동 단속
선관위 사전선거운동 단속
  • 영광21
  • 승인 2017.01.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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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대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사전선거운동 예방과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공직선거법상 주요 금지행위는 ▶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 선거구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한편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3명이며 23 ~ 2월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은 지원서를 작성한 후 영광군선관위에 방문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등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351-21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