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
출산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
  • 영광21
  • 승인 2017.01.20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전·후 90일까지 최대 70일 지원

영광군이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영농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70일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인해 영농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해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