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종합청사 산자부 국회 방문 지원대책 촉구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전국 4개 지방의회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연합집회가 1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결의대회는 영광군의회 주관아래 기장, 경주, 울진군의회 등 4개 지역 의회의원과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영광군의회 이용주 의장은 ꡒ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된 후 지난 20여년 동안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잦은 고장과 방사능 유출 등에 따른 불안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대도시 소비자들의 기피문제 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감수해 오고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원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정부에서 위험성이 낮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계속 보관할 수밖에 없는 원전소재 지역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동안 피해를 입고 살아온 원전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ꡓ라고 성토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 현행 5km이내의 읍면동으로 한정된 주변지역 범위의 시군구 확대 ▶ 지원금 산정규모를 전년도 전력판매 수입금의 10%(㎾당 4원) 증액 ▶ 원전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장의 자율권 강화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원전소재 지역에 대해서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의 지원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종합청사앞 집회후 산업자원부 이원걸 자원정책실장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김용갑 위원장과의 면담을 실시해 적극적인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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