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난 3월31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신규위원위촉과 운영방안협의, 건의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으며 2017년 세정역점시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13명으로 구성된 영광군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제도 발전과 영광군민들의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된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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