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징수반 편성 체납자 급수정지 등 행정처분
영광군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수강)이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의식을 높이고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한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강력징수 대책을 수립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상하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전화독려나 방문을 통해 납부안내와 급수정지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간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급수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군민들의 고충을 감안해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가급적 유보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도요금 성실납부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액 강력징수 대책을 수립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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