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발의 발지법 산자위 상정 본격 논의 시작
영광함평 출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개정안'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산자위에 출석,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기간산업 시설이라는 명분하에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왔다.
아울러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인체유해물질 누출 우려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변지역은 원전에서 납부한 지방세가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되어 재정자립도가 일정 정도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정부의 각종 낙후지역 지원시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지역발전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제안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시군구 지역으로 확대 지원하고 발전소 발전량을 기준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주변지역을 발전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지역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영광군 전역이 포함돼 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발전량에 따른 지원금도 확대된다. 현재 발지법 개정안은 원전 소재 지역 국회의원 5명이 각각 제출한 안과 정부안 등 6개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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