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과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라
한수원과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라
  • 영광21
  • 승인 200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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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환경파괴 주범 방류제 철거
영광핵발전소는 1986년 1호기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 2005년 현재 95만㎾급 2개호기, 100만㎾급 4개 호기가 가동 중에 있다.

1987년 2개 호기가 상업가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설타당성 평가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온배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핵발전소 호기당 1초에 55∼60㎥의 온배수를 해양에 방류하자 1990년부터 어민들은 생태계 파괴와 어업피해를 호소하며 피해원인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피해어민들은 한전본사, 배수구 앞 바다 해상시위 등 수십 차례의 집회, 시위, 농성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그 결과 한전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실시했다. 하지만 피해보상의 범위와 대상, 5·6호기 건설에 따른 온배수저감방안 문제를 둘러싸고 한수원(구한전)과 어민, 영광주민, 환경관련단체들간의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영광핵발전소3·4호기 환경영향평가 당시 온배수 저감시설을 가동 전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것은 3·4호기 가동의 조건이었다. 그러나 3·4호기는 실질적인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광핵발전소3·4호기는 가동됐고 발전소도 추가 건설돼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은 무시됐다.

5·6호기 가동조건 온배수저감방안, 방류제
환경부는 1995년 12월 영광 5·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 내용에서 적절한 온배수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드시 영광원전 3·4호기와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온배수로 인한 저감대책이 5·6호기 사업과정에서 강구·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온배수 저감시설 마련 문제가 5·6호기 환경영향평가에서 재등장하면서 한전(현 한수원)은 온배수저감방안으로 방류제를 제시한다. 그러나 한수원이 제시한 방류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면서 온배수 저감방안은 표류하게 됐다.

그러자 한수원은 저감시설 축조대신에 수산업발전, 지역환경관리 및 지역지원사업 추진방안 등을 후속 사업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추진하는 계획을 온배수저감방안으로 제시했으나 환경부에서는 온배수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수원은 다시 온배수 저감방안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다.

2000년 5월12일 영광군의회 입회하에 수협이 주도하는 온배수피해대책위와 한수원은 광역해양조사 실시 피해보상, 온배수 확산거리가 설계결과치(9.4㎞) 초과시 방류제 즉시 철거, 5·6호기 가동중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합의문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하는 법적 절차를 밟았다.

온배수 9.4㎞ 초과시 5·6호기 가동중단 약속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그러나 한수원은 4년에 걸친 광역해양조사 결과 온배수 확산거리가 설계결과치 9.4㎞를 훨씬 초과하는 19.6㎞로 나타나자 지난해 12월 2000년 5월의 합의내용들을 모두 파기한다.

5·6호기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에서 제시된 적절한 온배수저감방안이 설치되지 않는 한 추가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환경부의 의견처럼 방류제 철거시 영광핵발전소 5·6호기 가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수원은 이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입회하고 법원에 공증까지 했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벌였다.

설계결과치 보다 2배 이상 초과한 지역까지 어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류제는 저감시설로서의 효과는 이미 상실했으며, 한수원에게는 애물단지로 해양생태계에는 2차 환경피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와 심지어 한수원의 관계자들도 영광핵발전소는 효과적인 온배수저감방안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영광핵발전소 5·6호기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 내용처럼 5·6호기 가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한수원은 영광군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핵발전소·핵폐기장반대 영광범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