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
  • 영광21
  • 승인 2017.06.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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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못해 예산 반납 110억원 차지

영광군이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3월23 ~ 4월11일까지 20일간 실시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17년 군의회 정례회 결산승인을 앞두고 2016년 영광군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상황과 각종 기금관리, 채권과 채무관리 등에 대해 재무운영의 적법성·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했다.
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손옥희 군의원, 위원으로는 이춘식 전묘량면장과 서동석 전영광읍장 등 3명이 군의회에서 선임돼 검사를 실시했다.
본지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각 실과소별 처리결과 내용을 요약·게재한다.  
/ 편집자 주


기획예산실
▶ 개선사항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짧은 시간내에 자료작성·제출에 일부 이해부족과 절차상 비합리적인 사항이 있어 자료작성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사료됨
▶ 처리요구사항
성과지표의 타당성, 측정방법의 정확성, 목표치의 적정성 검토와 성과실정의 신뢰성이 유지되도록 앞으로는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기 바람
▶ 처리결과
성과보고서 작성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2018본예산 편성에 따른 성과계획서 작성 담당자 필수 직무교육 실시 예정

종합민원실
▶ 개선사항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기 바람
▶ 처리요구사항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정확히 작성
▶ 처리결과
앞으로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겠음

관광과
▶ 개선사항
2016년에 계상된 예산은 월별과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집행해야 함에도 8개 실과소 16건 8억446만4,000원의 예산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 했음
▶ 처리요구사항
예산편성후 당해연도내 업무추진 여부 등을 감안해 집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처리결과
예산편성시 타당성 있는 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수집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집행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하고 앞으로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총무과
▶ 개선사항
짧은 시간내에 자료작성 제출에 일부 이해부족과 절차상 비합리적인 사항이 있어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자료작성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사료됨
▶ 처리요구사항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기 바람
▶ 처리결과
직원 업무연찬과 교육 등을 통해 성과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타당성과 적정성 등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해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안전관리과
▶ 개선사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서와 잔액 증명서가 일치해야 함에도 사용액 누락 계상으로 480만373원의 차이가 발생함
▶ 처리요구사항
결산시 조성액과 사용액 등을 정확히 결산
▶ 처리결과
향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의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결산시 조성액과 사용액 등이 정확히 결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투자경제과
▶ 개선사항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57억124만8,060원이었으나 잔액증명서 확인결과 155억6,597만9,600원으로 1억3,526만8,460원의 차이가 발생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17년에 발생한 이자를 2016년 조성액으로 착오 결산했음
▶ 처리요구사항
결산시 조성액과 사용액 등을 정확히 결산하도록 권고
▶ 처리결과
착오로 인한 차액 처리 완료.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입이자의 회계연도 구분을 착오한 내용으로 앞으로 세입과 세출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사회복지과
▶ 개선사항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비를 포함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주요사업으로써 우리군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확보된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을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8억2,707만8,000원을 반납했음
▶ 처리요구사항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집행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
▶ 처리결과
적기 사업추진과 보조사업 추진 독려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타시·군 연계조정을 통해 사업비 변경을 요구해 국·도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음

노인가정과
▶ 개선사항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을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16억4,933만9,000원을 반납함
▶ 처리요구사항
사업추진 계획을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국·도비 반납 최소화
▶ 처리결과
사업추진과 보조사업 추진 독려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타시·군 사업 연계조정으로 변경된 사업비를 정리추경에 반영에 국·도비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음

재무과
▶ 개선사항
2016년 건축물 준공건수 113건 중 98건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했으나 15건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음
▶ 처리요구사항
미부과된 15건에 대해 지방세 부과 징수조치
▶ 처리결과
지방세 미부과 건수 15건 중 4건은 납부 완료됐고 5건은 감면대상임. 2건은 건축물 미준공으로 부과하지 않았고 4건은 미부과됨

스포츠산업과
▶ 개선사항
영광군 보조금 관례 조례 제21조(실적보고)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얼쑤학당 찾아가는 국악공연> 등 7개 사업에 대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처리요구사항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치바람
▶ 처리결과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음

농정과
▶ 개선사항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정비율의 지방비를 포함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주요사업으로써 우리군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확보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을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49억9,808만8,000원을 반납했음
▶ 처리요구사항
사업추진 계획을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고함
▶ 처리결과
친환경농업 등 38건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등에서 농작물의 생육상황 불량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음. 앞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점검해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환경산림과
▶ 개선사항
2016년에 계상된 예산은 월별과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집행해야 함에도 8개 실과소 16건 8억446만4,000원의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 했음
▶ 처리요구사항
예산편성후 당해연도내 업무추진 여부 등을 감안해 집행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처리결과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음

해양수산과
▶ 개선사항
2016년에 계상된 예산 9개부서 16건 3억2,980만원의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 했음
▶ 처리요구사항
예산편성후 당해연도내 업무추진 여부 등을 감안해 집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처리결과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침 등 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사업의 시기,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미집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건설도시과
▶ 개선사항
2016년도 국·도비가 교부 결정되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 국·도비가 우리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건설도시과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는 16억2,580만1,000원이 교부됐음에도 연말까지 미송금돼 2016년 결산시 1억5,627만3,000원이 마이너스 결산됐음
▶ 처리요구사항
국·도비가 교부 결정되면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연내 전액 송금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처리결과
앞으로 연내에 예상 배정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보건소
▶ 개선사항
짧은 시간내에 자료작성 제출에 일부 이해부족과 절차상 비합리적인 사항이 있어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자료작성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사료됨
▶ 처리요구사항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기 바람
▶ 처리결과
성과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직원교육과 업무연찬 등을 통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음

농업기술센터
▶ 개선사항
예산편성후 당해연도내 업무추진 여부 등을 감안해 집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처리요구사항
예산편성과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 처리결과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부서간의 업무협의와 사업추진 계획서를 수립해 내실있는 운영과 예산의 불용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상하수도사업소
▶ 개선사항
짧은 시간내에 자료작성 제출에 일부 이해부족과 절차상 비합리적인 사항이 있어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자료작성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사료됨
▶ 처리요구사항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기 바람
▶ 처리결과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의거해 정확히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성과보고서 자료를 세밀하게 수집하고 계략적으로 분석하는 등 성과자료 작성에 미흡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문화교육사업소
▶ 개선사항
국·도비 보조사업을 일정비율의 지방비를 포함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주요사업으로써 우리군 제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확보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을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15억6,899만2,000원을 반납했음
▶ 처리요구사항
사업추진 계획을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권고함
▶ 처리결과
국제마음훈련원 건립과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정산결과 낙찰차액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됨.
앞으로는 사업계획 적정수립과 집행상황 수시검토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