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철저한 소화기 관리 나와 내가족 지킨다
기고 - 철저한 소화기 관리 나와 내가족 지킨다
  • 영광21
  • 승인 2017.06.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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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는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소화기구다.
값이 싸고 사용방법도 간편해 화재가 발생하면 그 사용가치는 매우 크다.
흔히 말하기를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와 같다고 하는데 소화기를 적절히 사용하면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까지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화재발생시 유용한 소화기도 내용연수가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화재시 무용지물인 노후소화기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0년 경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통해 연장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제도가 지난 1월2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서 합격하면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소화기의 관리는 소화기의 압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소화기안의 소화약제는 굳지 않게 1달에 한두번씩 거꾸로 흔들어 줘야 한다.
평상시에 소화기를 잘 관리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하는 것은 나와 내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김성영
영광소방서 현장대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