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등 25% 감소 전망
지역자원시설세 등 25% 감소 전망
  • 영광21
  • 승인 2017.07.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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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폐로로 인한 지역경제 변화 앞서 세수·일자리·인구감소 등 다각도 대책마련 필요

■ 8년후 한빛원전 폐로시 지역세수 감소는?

국내 첫 원전인 고리1호기가 지난 6월 국내 원전중 처음으로 폐로됐다. 폐로가 결정된 후 문재인 정부는 현재 가동중인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빛원전도 정해진 설계수명에 따라 가동한 후 점차적으로 폐로에 들어갈 예정이다.
1985년 12월 운영허가를 받은 한빛1호기는 2025년 12월, 1986년 9월 운영허가를 받은 2호기는 2026년 9월에 폐로될 예정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각각 8, 9년. 매년 한빛원전이 영광군에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폐로로 인한 영광군 세수감소가 현실로 다가왔다.
미리 예고된 세수감소인 만큼 폐로후 지역경제 발전방향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영광군은 매월 한빛원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매년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2015년 1월 지역자원시설세 지원단가가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돼 2월부터 적용된 2개년간 한빛원전이 영광군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한빛1·2호기가 폐로하면 전체금액의 13.1%인 120억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영광군이 한빛원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당해연도 전력발전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전이 폐로되면 가장 먼저 감소하게 되는 세수다.
이에 반해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전전년도 전력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한빛1호기가 폐로해도 2년간은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지원사업비는 지난 2014 ~ 2016년까지 최근 3개년 동안 고창군에 지원된 금액을 제외하고 평균 95억여원을 지원받았다.
한빛1·2호기 발전량에 따른 감소규모를 예측해보면 기본지원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12%인 34억5,600여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지원사업비는 한수원이 각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혜택으로 기본지원사업비가 감소하면 자연스레 비슷한 규모로 감소하게 된다.
또 매년 한수원이 국내 원전을 대상으로 안분하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원전폐로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개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321억7,100만원이 납부됐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한수원 영업이익 감소와 신고리원전 가동으로 영광군 안분율은 5.3% 감소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총 납부세액에 한빛원전 종업원 수, 한빛원전 건축물 연면적 등이 포함한 금액을 계산해 납부하는 것으로 한빛1·2호기 폐로로 인한 금액감소와 한수원의 안분기준 또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세수감소뿐만 아니라 일자리, 인구문제 등 영광군이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풀어 나가야할 숙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현재 한빛1·2호기의 협력업체는 총 10여개로 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2개호기를 관리하는 한빛1발전소에서 용역을 준 업체들로 이뤄져 있어 폐로로 인한 이전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듯 아직까지 8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장기적인 대책마련으로 원전폐로가 지역경제 위축은 확연해 새로운 세수발굴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