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연장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연장
  • 영광21
  • 승인 2005.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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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서장 김재병)가 영광교육청을 방문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연장과 관련한 간담회를 지난달 28일 가졌다.

경찰서 곽용필 생활안전과장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이 5월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선도 차원에서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것을 약속하고 이기간 중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