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전남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영광21
  • 승인 2017.07.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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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장애인 지원 등 6개 분야 31건 시행

농업/축산

▶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신고제 폐지
임산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지를 50㎝ 미만 절토·성토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가 폐지됐다.

◈ 달라지는 내용
6월3일부터 50㎝ 미만의 절토·성토 등 형질변경을 수반한 임산물의 재배는 별도의 신고 불필요

▶ 농지로 사용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제 운영
산지 이용활성화와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전·답·과수원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임시특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달라지는 내용 
2017년 6월3일부터 2018년 6월2일까지 2013년 1월21일 이전부터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는 신고만으로 지목변경 가능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열악한 농어촌지역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복지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지원한다.

◈ 달라지는 내용
7월1일부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기준 변경 : 연령 만20세 이상 ~ 70세 미만, 농지면적 제한없음

▶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추가
소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유통단계 이력관리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추가돼 이력제 표시가 의무화 됐다.

◈ 달라지는 내용
6월28일부터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추가

해양 / 수산
▶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
피서용품 대여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구역 외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소유 피서용품 설치나 이용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달라지는 내용
6월28일부터 허가구역 외 이용방해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어선중개업 등록 의무화
어선중개업자의 음성적 난립을 차단하고 건전한 중개업 육성을 위해 어선법을 일부개정·시행해 어선중개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 달라지는 내용
비공개시장에서 자격없이 누구나 어선거래가 가능했으나 6월28일부터 자격과 사무실을 갖춰 어선중개업 등록 후 어선거래 가능

▶ 뱀장어 포획금지 제한
내수면에서 차츰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뱀장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뱀장어를 잡을 수 있는 시기와 크기가 제한된다.

◈ 달라지는 내용
금지기간 : 10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금지체장 : 15 ~ 45㎝

▶ 연근해어업허가 재취득 제한 규정 강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취소된 어업허가 어선과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 연장과 재취득 신청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된다.

◈ 달라지는 내용
12월3일부터 허가제한기간 1년 → 2년으로 변경되고 재취득자 교육 의무화

▶ FTA피해보전직접지불과 폐업지원금 지원품목 고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10개 어종의 생산자와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어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한다.

◈ 달라지는 내용
지난해 지원품목 3종에서 10종으로 확대


보건/복지
▶ 심폐소생술 교육 법정의무대상자 확대
취악전 아동보육·교육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법정의무대상자로 추가한다.

◈ 달라지는 내용
12월3일부터 기존 13개 직종에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종사자를 추가

▶ 의료기관 휴·폐업시 사전안내문 게시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휴·폐업시 사전안내문 게시조항이 신설됐다.

◈ 달라지는 내용
6월21일부터 휴·폐업 관련 사전안내문 게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도입
장애인연금 수급조건이 충족돼도 이를 알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 달라지는 내용
8월9일부터 선정기준 충족시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사실 통지

▶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변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의 명칭과 디자인이 변경된다.

◈ 달라지는 내용
9월1일부터 모양은 가로 직사각형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되고 색상은 노란색에서 본인운전용 노란색과 보호자 운전용 흰색으로 구분

▶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확대 시행
7월1일부터 도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한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제도의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태아 포함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 시행한다.

◈ 달라지는 내용
발급대상 : 태아 포함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이용서비스 확대 : 서적구매 3% 할인추가, 문구할인 5 ~ 10% 할인추가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거쳐 음식점 위생등급을 공표한다.

◈ 달라지는 내용
5월19일부터 지정기준만 충족하면 모범업소로 지정됐던 것을 평가지표에 근거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 달라지는 내용
12월3일부터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업 추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 과태료 170 ~ 500만원 부과


관광
▶ 남도한바퀴 사랑나눔 여행상품 운영
도내 관광지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게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 탑승료를 50% 할인한다.

◈ 달라지는 내용
10월21 ~ 11월5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할인

▶ 문화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예술캠프 운영
지역내 문화소외지대를 방문해 도민과 함께 나누며 즐기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찾아가는 예술캠프를 지원한다.

◈ 달라지는 내용
8월부터 찾아가는 예술캠프 시행

▶ 카드하나로 통하는 남도패스 발행
광주·전남 지역내 맛집, 숙박, 관광명소, 교통 등에서 할인이용이 가능한 선불카드를 발행한다.

◈ 달라지는 내용
7월말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10월말부터 정식발행


행정/건설/환경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시행
부동산거래와 임대차계약서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 가능.

◈ 달라지는 내용
8월1일부터 부동산 임대나 매매시 종이계약서와 전자계약서 병행

▶ 귀농·귀어·귀촌인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지원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등 귀촌인구 유입 증가로 귀농·귀어·귀촌인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지원한다.

◈ 달라지는 내용
기존에는 수수료 26만7,700원을 내야 했지만 7월1일부터 음용 지하수 46개 항목 수수료 무료

▶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행
보험료, 아파트관리비 등 신용카드 자동납부 확산에 따라 은행계좌로 한정된 지방세 자동납부 수단을 신용카드까지 확대한다.

◈ 달라지는 내용
7월1일부터 지방세 자동납부 수단이 은행계좌와 신용카드로 확대


일자리/경제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 연장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한다.

◈ 달라지는 내용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7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