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변경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변경
  • 영광21
  • 승인 2017.08.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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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 가능표지가 9월1일부터 전면 교체된다.
새롭게 바뀐 원형표지 부착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새로운 표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기존표지를 반납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할 수 있다.
교체된 주차표지는 명칭변경과 함께 기존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됐고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표지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