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6일 확증후 확인요청에도 20여일 넘도록 은폐
7월26일 확증후 확인요청에도 20여일 넘도록 은폐
  • 영광21
  • 승인 2017.08.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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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원전민간감시기구 긴급회의 지상중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빛4호기가 또 문제를 일으켰다.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 이물질 유입관련 언론보도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는 18일 한빛4호기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본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위원들의 발언을 요약·게재한다.                                                     
/  편집자 주

 

■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보고누락 의혹
이하영 부위원장 : 한수원측으로부터 이물질 관한 보고를 들었지만 통상 존재해왔던 이물질이라고 생각했다.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를 통해 수차례 이물질 존재와 형상 사진을 요구했으나 1㎝ 크기의 이물질을 마지막으로 들었다.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박응섭 소장 : 수차례 조사했으나 진실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언론사 보도에 11㎝, 4㎝ 망치 머리로 추정되는 금속이물질이 나온다. 8월초 이 사실을 듣고 원전측에 수차례 확인했는데 절대 망치가 아니고 구조상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상상도 못했다.
7월10일 보고 당시 이물질 추정 신호 3개가 있다고 해서 형상을 요구했다.
조사한 내용으로는 기존의 조그마한 금속조각으로만 설명을 들었다. 증기발생기 1번 14개, 2번 20개 이물질을 모두 제거했다고 보고받았다.
새로 발견한 이물질은 모두 제거했는데 기존에 있던 정보를 전혀 안 준 이물질 중 4개의 이물질은 현재 제거를 못했고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김관용 위원 : 한빛원전측 해명자료를 보면 7월 초순경 규제기관에 구두보고 했으며 7월26 ~ 27일 영광·고창안전협의회 개최시 잔류이물질 검출현황과 장비개발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한빛원전은 크고 작은 부분도 모두 공식 창구인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에 보고했는데 이것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 8일 한빛원전의 증기발생 교체 관련 보도자료로 한빛본부에 전화를 했다. 2019년초 교체 예정인 증기발생기가 제작이 완료되고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실건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 다음날 KBS 방송이 나와서 또 질문했다. 그런데도 이물질 관련 답변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7월9일 이물질을 확인했으면 27일 보고했어야 한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은폐한 것이다.

주경채 위원 : 7월10일 열린 감시위원회에 제출한 한빛4호기 16차 계획예방정비 경과사항 보고자료를 보면 미제거 이물질 0개라고 나온다. 26 ~ 27일 원자력안전협의회 자료에 보면 34개는 제거완료했고 나머지는 확인 중이라고 나온다. 9일 발견한 것을 10일에는 다 제거했다고 했다. 27일 안전협의회 보고서에는 다른 내용으로 보고했다.

한빛본부 양창호 본부장 : 10일 제거했다고 보고한 것은 PLP 신호 분석이 안됐기 때문이다. 안전협의회에서는 보고했다.

■ 망치형 이물질 은폐 의혹
주경채 위원 : 이물질이 제작당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작당시에 들어간 것을 지금까지 발견 못한 것인가?

양창호 본부장 : 잔류물질추정(PLP) 신호 검출방법을 변경해서 확인된 것이다. 금속물질이 최외각면에 위치해 운전 중에는 구조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주경채 위원 : 아무리 기술력이 없어도 20년 동안 1년6개월씩 반복검사를 하면서 길이 11㎝에 폭 4㎝ 크기의 이물질을 발견 못한 것인가? 수년전 발견하고 제거를 못하니 신호를 축소·은폐한 것이 아닌가?

양창호 본부장 : 이물질이 고착화됐기 때문에 신호검출이 되지 않은 것이다.
제2발전소 정운천 기술실장 : 7월9일 잔류물질 추정신호를 확인후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무소에 구두로 보고했다.

주경채 위원 : 망치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인가?

정운천 기술실장 : 그렇다. 7월26일 고창안전협의회에서 PLP 신호가 검출 됐으며 증기발생기 외곽에 있다고 보고했다. 진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먼저 꺼내려고 시도했다.

주경채 위원 : 안전협의회에서 왜 형상 보고는 하지 않았는가

정운천 기술실장 : 제거 시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관용 위원 : 폭 4㎝, 길이 11㎝면 기존에 검출된 이물질들에 비해 엄청 큰 것이다. 이정도 사안이면 긴급보고 했어야 했다. 보고 못했으면 7월27일 보고했어야 한다.

양창호 본부장 : PLP 신호에 대해 어느정도 확인이 돼야 보고한다. 이번 경우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었다. 2㎝ 원형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30억원을 들였고 추가장비를 구비하는데 40억원이 들었다. 망치형태 이물질은 움직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거 계획이 없었고 그 상황에서 증기발생기를 교체하게 된 것이다.

주경채 위원 : 한빛원전이 지역사회 파장이 두려워 기술적으로 먼저 제거하려고 했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를 묵인해준 것이 아닌가?

장기소 위원 : 증기발생기 교체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된 부분 공개가 가능한가?
양창호 본부장 : 보안 검토를 거쳐야 한다.

양문수 위원 : 유입시기를 제작 당시라 추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양창호 본부장 : 이물질 사이즈가 4㎝인데 원통과 지지판 사이의 간격이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김관용 위원 : 제작과정에 망치가 있다면 제작업체가, 검사과정에 확인 못했다면 검사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박응섭 소장 : 8월8일 망치가 있다는 제보를 듣고 한수원측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구조상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본부장이 지시한 것인가?

제2발전소 황창연 안전팀장 :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고 조기교체로 이물질 제거가 필요없어졌다. 증기발생기 조기 교체로 정지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망치가 없다고 답변했다.

채종진 위원 :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것은 장비가 달라진 것인가?

양창호 본부장 : 기계상 변화가 아닌 규제기관 지침에 따라 검사 방법을 변화한 것이다.

채종진 위원 : 규제기관에서 근거가 있으니 지침했을 것이다. 왜 과거에는 근거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