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 영광21
  • 승인 2018.01.16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지난 11월29일 전국 동시 실시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일제 영치 단속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등이다.
관외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