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국민위한 길이다”
“경찰 수사권 독립 국민위한 길이다”
  • 영광21
  • 승인 200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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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영광경찰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초점은 사법서비스의 최종수혜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최상의 사법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당연한 귀결이며 시대적 흐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수사실태를 보면 경찰은 사실상의 범죄수사를 하고 있지만 법규상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각종 범죄행위가 날로 흉악해 지고 수사 자체가 촉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당위성으로는 먼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동일사안에 대한 조사를 경찰과 검찰에서 번갈아 가며 받게 되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도 있으며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사건처리율 97%의 실질적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을 위해 검찰이 점유하고 있는 형식적 법적 권한을 경찰에게 줌으로써 경찰에게 더욱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사건처리에 임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보다 진실에 입각한 재판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 모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서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하에 상대방을 전문성 있는 협력자로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시대적 요구이며 시대적 흐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