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8.01.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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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1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이체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나 ARS(☎ 080-350-3651)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