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재해보험 4종 지원한다
어업인 재해보험 4종 지원한다
  • 영광21
  • 승인 2018.01.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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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42억원 확보해 어업인 부담 경감

전남도가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보상해주는 어선·어선원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보험료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2018년 도비 13억원 등 총 42억원을 확보해 어업인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4종의 재해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재해보험은 각종 해난사고 시 신속한 어선 복구로 어업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보험이다. 2017년 5t 미만 어선에서 2018년 10t 미만 어선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원의 각종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의무가입대상 어선이 2017년 4t 이상에서 2018년 3t 이상으로 확대되며 미가입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t 미만 어선이나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정치망을 제외한 어장관리선 등은 자율적으로 임의가입할 수 있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천일염 제조 종사자, 맨손어업인 등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 이상 수온 등 자연재해로 피해 발생시 보장하는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