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거개선 신청
농어촌주거개선 신청
  • 영광21
  • 승인 2018.01.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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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31일까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개량과 귀농·귀촌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세대당 주거면적 150㎡이내의 주택에 대한 융자지원과 주거전용면적 100㎡ 이내의 경우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등을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돼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150만원,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는 100만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와 군청 종합민원실(☎ 350-5476)에서 신청가능하며 2월 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