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지법 개정안 등 9건 법안 발의, 1건 가결
영광·함평 출신 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의 지난 1년간 입법활동 실적을 확인한 결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 등 모두 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 이 중 1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법안발의 건수로는 전남·광주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같은 당 김효석 의원(담양, 장성, 곡성, 19건 발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9건의 법안 중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운항 중인 항공기내에서 승객의 기내 난동시 벌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법 개정안’이다.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도 법안 발의 건수만으로는 16번째로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10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15명에 불과한 것에 비춰보면 입법활동 성적은 우수한 편이다.
전남·광주지역 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효석(19건), 이낙연(9건), 이상열(6건), 한화갑(2건) 의원이 모두 36건의 법안을 발의해 평균 9건의 법안 발의 실적으로 보였다. 이에 비해 열린우리당 의원은 12명의 의원이 모두 56건의 법안을 발의, 평균 4.7건의 발의 건수를 기록했다.
영광21/여의도통신 =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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