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116회 임시회 폐회·추경안 의결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첫 세입세출 추가경졍예산안 의결을 비롯해 군집행부 재무과에 과표담당을 신설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해 6급 1명, 7급 1명 등 4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등 5건의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의회는 또 2005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하며 노병래 의원을 위원장 신춘하 의원을 가사로 두는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을 승인, 6월1일부터 10일까지 2004년 3월1일부터 올 2월29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보조사업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인다.
이와 함께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신춘하 의원(대표위원)과 한동석(의장추천) 정영길(군수추천) 전사무관 등을 선임했다.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6월15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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