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등 신고
1건당 포상금 5만원 또는 포상물품 지급
영광소방서(서장 박주익)가 군민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행위, 소방시설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현지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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