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수칙
구제역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수칙
  • 영광21
  • 승인 2018.04.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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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내·외부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실시기록부를 기록한다.
농장 내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1회용 방역복, 장갑, 장화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차량, 장비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한다.
소독은 농장 출입 전, 후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용한 1회용 방역복은 현장에서 소각하거나 폐기한다. 불필요한 축산모임은 자제하고 모임 후 철저한 소독 등을 실시 후 농장에 출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