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실시
2004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실시
  • 영광21
  • 승인 200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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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5인 이상 대상사업체 "성실답변"촉구
오는 6월7일부터 7월5일까지 29일 동안 2004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과 전남도, 영광군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종사자수, 출하액, 주요생산비, 재고액 등 16개 항목에 대해 실시된다.

우리나라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사로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및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영계획 수립과 연구활동, 광업·제조업 관련 주요 경제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조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영광군은 이번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대상 업체가 정보유출을 우려해 기피하는 현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업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통계법에 의하면 수집된 통계자료를 통계작성 목적이외로 사용하거나 통계작성 사무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