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폐회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폐회
  • 영광21
  • 승인 2018.04.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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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영광군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 의결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2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는 ▶영광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상정했다.
심사결과  묘량 삼학 프로방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가 급사면에 위치해 자연훼손의 우려가 있는 점, 건축이 불가능한 절성토 사면까지 주택용지로 과다하게 계획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의견서를 채택했으며 나머지 11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강필구 의장은 “군민의 뜻을 군정에 올곧게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8대 의회는 더욱더 군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