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8.05.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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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무신고시 가산세 20% 부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신고·납부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wetax)로 연계해 납부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가상계좌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 350-5313)로 문의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