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 안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 안내
  • 영광21
  • 승인 200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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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구 지원기준이 현실에 비해 낮아 장애인들의 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4월22일자로 지급기준을 개선해 뇌성마비 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 중 지급대상 장애인 등급제한을 삭제해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구두를 보험급여 항목으로 새로이 추가해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기존 74개 항목 중 58개 항목에 대한 기준액을 평균 36.6% 인상해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들게 됐으며, 42개 항목에 대해서는 교체기간(내구연한)을 단축해 지금보다 빠른 기간 내에 새로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금액 이내 구입시 80%를 공단에서 지급하고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보장구처방을 받아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해 관할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